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반드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차는 쉽게 말해 개인적인 휴가나 휴일을 뜻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조건 및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다음해에 총 15일간의 유급휴가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연차 날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 15일+@가 되어 조금씩 늘어나며, 보통 5년차에는 17일, 10년차에는 19일 정도 됩니다.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입사한 신입의 경우 예전에는 입사 1년까지 유급휴가가 없었지만, 최근 법이 바뀌게 되면서 1개월을 만근했을 시, 자동으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입이 1년을 근무할 시 총 11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절차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3월부터 만약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가 총 15일이고,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로 13일을 권장하고 있다면, 13일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도 나머지 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초 금액이 됩니다.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을 이야기하면 '기본급이랑 같은 건가요?' 혹은 '평균임금과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기본급은 통상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기본급 외에도 직무·직책수당, 식대,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통상임금+각종 수당을 합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0만원을 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 기준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11,961원이 됩니다. 여기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11,961 × 8 = 95,688원이 됩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95,688원 × 5 = 478,440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
2018년 5월부터 출산 및 육아로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들을 위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여부와 관계없이 복직 후에도 이전 연차일수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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