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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내 월급 연봉 급여인상 계산방법

by ✦✧✦✧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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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내 월급 연봉 급여인상 계산방법

어느덧 2021년의 반이 지나가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궁금하고 생활과 연관된 것이 바로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월급과 연봉 인상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7월 13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었습니다.

구분 시급 최저월급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이는 올해 8,720원에 비해 약 5.04% 오른 수치이며, 월급으로 환산시 약 1,914,440원이 됩니다. 월급의 기준은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개인의 연봉 및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세요. 

2022년 최저월급 연봉 수당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적용하였을 경우,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기본급일 경우 연봉은 22,973,280원이 됩니다.

 

시간 외 근로시간은 통상 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3,740원으로 책정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1일 기준 73,280원입니다.

구분 금액
최저임금 9,160원
최저월급(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13,740원
주휴수당/연차수당(1일기준) 73,280원

나의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 계산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사업장인지, 자신의 근로시간 및 기본급은 얼마인지, 그 밖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제공)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강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최저임금 및 월급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영난 악화로 인해 작년에 비해 인상률을 높이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게를 접고 알바나 직원으로 일하는 게 더 낫겠다며 자조섞인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최저시급은 2.9%. 2021년은 1.5%만 인상된 데 반해 2022년은 무려 5.04%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만 높이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사람을 더욱 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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