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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정보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by ✦✧✦✧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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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썸네일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갑근세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부과 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리 갑근세(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갑근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근세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급여명세서의 갑근세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현재는 갑근세에서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근로소득세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근로를 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 상여금, 보수,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 형태라면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시급이나 일당에도 근로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① 갑종근로소득(갑근세)

- 내국인,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익

-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② 을종근로소득

- 외국인, 외국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익

- 납세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신고에 의해 징수

검은색 전자계산기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기

국세청홈택스 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현재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의 링크 이용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 필요없이 자신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기준 간이세액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메뉴 중 [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 계산기 조회화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화면이 뜹니다.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이 공제되기 전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더라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갑근세 근로소득세 계산기 정보입력 화면

월급여액 330만원 기준 전체공제대상 가족수 3명, 그 중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갑근세가 조회됩니다. 근로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부과가 되므로,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 계산기 결과화면

여기에서 계산된 세금은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회사에서의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면, 갑근세 계산기 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노트북과 곈산기로 계산을 하는 모습

80%, 100%, 120%의 차이?

계산된 세금을 보면 각각 80%, 100%, 120%로 세액구간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80%를 선택해 차후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연말정산이 너무 부담되는 경우 120%한도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산기와 세금서류이 쌓여있는 모습

원천징수방식이 변경 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과세기간(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까지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원래 납부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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