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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정보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by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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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썸네일

가끔 전세 재계약 복비 수수료 문제로 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요율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중개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요율표

부동산 복비는 거래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별로 중개보수요율를 알고 싶다면 한국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약 60만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요율표에 표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전세 재계약 복비 줘야 할까?

매매 계약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 재계약인데 60만원을 지불하자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서도 재계약에 대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한도나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

다만, 전세 재계약 복비의 지출 여부는 계약서를 재작성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월세로 살다가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암묵적 합의에 의해 자동으로 2년을 재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갱신을 할 경우에는 복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묵시적갱신자동갱신청구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자동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뒤에 계약을 만료할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은 2년이 지나서 다시 자동갱신청구권을 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레이소파가 있는 거실인테리어화이트 톤의 주방인테리어

그러면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은 같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비는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공인중개사에서 단순 대필과 계약서 교부 정도만 하는 경우, 보통 수고비 명목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 5~10만원 내외로 지불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에서 하거나,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복비도 달라진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뀐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 원래 전세계약할 때와 비슷한 복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뀐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고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서로 간의 분쟁이나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바뀐 금액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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